제정 2008.09.01. 제1차 개정 2010.02.01. / 제2차 개정 2010.12.17. 제3차 개정 2012.12.26. / 제4차 개정 2015.01.01. 제5차 개정 2017.12.29. / 제6차 개정 2018.12.07. 제7차 개정 2019.04.12. / 제8차 개정 2022.03.25. 제9차 개정 2022.06.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이 발간하는 Crisisonomy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편집위원의 자격, 선정기준, 임기) 편집위원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① 전체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한 위기관리 학문분야나 지역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②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 학교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논집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회의 소집(상/하반기) 연2회. 필요에 따라 수시적으로 소집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기타 논집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기고논문의 적절성 판단 기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기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기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특별호의 발간에 관한 사항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Crisisonomy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의뢰 중인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최종논문 발간에 대해 심의하며, 유사도 검사 5% 이내에서 최종논문을 채택한다. 제3장 논집의 발간 제5조(기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 방법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기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기고요령에 따른다. 기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투고사이트(http://kyobo103.medone.co.kr/)에 제출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기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6조(발간일) Crisisonomy는 연 1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1차 개정안은 201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2차 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3차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 4차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본 5차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본 6차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본 7차 개정안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본 8차 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본 9차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정 2008.09.01. 제1차 개정 2010.02.01. / 제2차 개정 2010.12.17. 제3차 개정 2012.12.26. / 제4차 개정 2015.01.01. 제5차 개정 2017.12.29. / 제6차 개정 2018.12.07. 제7차 개정 2019.04.12. / 제8차 개정 2022.03.25. 제9차 개정 2022.06.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이 발간하는 Crisisonomy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편집위원의 자격, 선정기준, 임기) 편집위원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① 전체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한 위기관리 학문분야나 지역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②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 학교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논집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회의 소집(상/하반기) 연2회. 필요에 따라 수시적으로 소집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기타 논집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기고논문의 적절성 판단 기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기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기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특별호의 발간에 관한 사항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Crisisonomy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의뢰 중인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최종논문 발간에 대해 심의하며, 유사도 검사 5% 이내에서 최종논문을 채택한다. 제3장 논집의 발간 제5조(기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 방법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기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기고요령에 따른다. 기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투고사이트(http://kyobo103.medone.co.kr/)에 제출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기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6조(발간일) Crisisonomy는 연 1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1차 개정안은 201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2차 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3차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 4차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본 5차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본 6차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본 7차 개정안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본 8차 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본 9차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