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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

제정 2008.09.01.
제1차 개정 2010.02.01. / 제2차 개정 2010.12.17.
제3차 개정 2012.12.26. / 제4차 개정 2015.01.01.
제5차 개정 2017.12.29. / 제6차 개정 2018.12.07.
제7차 개정 2019.04.12. / 제8차 개정 2022.03.25.
제9차 개정 2022.06.02. / 제10차 개정 2023.04.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이 발간하는 Crisisonomy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편집위원의 자격, 선정기준, 임기)
편집위원은 사단법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① 전체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한 위기관리 학문분야나 지역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②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 학교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논집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의 소집(상/하반기) 연2회. 필요에 따라 수시적으로 소집
  4.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5. 기타 논집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기고논문의 적절성 판단
  2. 기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3. 기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4. 기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특별호의 발간에 관한 사항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Crisisonomy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의뢰 중인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3. 최종논문 발간에 대해 심의하며, 유사도 검사 5% 이내에서 최종논문을 채택한다.

제3장 논집의 발간

제5조(기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 방법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기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기고요령에 따른다.
  2. 기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투고사이트(http://kyobo103.medone.co.kr/)에 제출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3. 기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6조(발간일)
Crisisonomy는 연 1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4장 심사절차 및 기준

제7조(초심)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의 초심을 의뢰한다.
  1. 편집위원장은 기고논문의 적절성 판단과 심사위원 추천을 편집이사 또는 편집위원에게 의뢰하고 그 의견을 참고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사이트에서 심사동의 후 심사를 진행한다.
  3. 초심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의뢰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① 논문이 위기관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② 논지가 뚜렷하고 논리전개에 무리가 없는가
    ③ 논문이 선행연구를 충분히 참고하고 있는가
  5. 논문기고 요령에 따라 취합된 논문심사의 결과를 최종판정하여,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최종원고와 파일을 요청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보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요청한다. 수정된 논문은 10일 이내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8조(재심 및 최종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초심의 종합판정 결과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게재 판정’으로 인정하고, ‘수정후 재심사’ 이상이 둘 이상이면 ‘수정 판정’으로 재심을 하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이면 ‘불가 판정’으로 게재를 하지 못한다. 다만, ‘게재판정’의 경우에도 편집위원회는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게재를 할 수 있다.
  2. 초심에서 ‘수정 판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및 보완을 한 후 수정․보완사항을 정리하여 투고사이트에 탑재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보완된 논문의 초심 심사위원 중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용 논문을 보낸다. 재심 심사위원은 ‘게재가’와 ‘게재불가’ 판정만 할 수 있다.
  3.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판정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해야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게재불가 처리되며, 이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확정 및 인쇄)
인쇄를 위한 최종논문의 취합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간의 저자교정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 받아 취합한다.
  2. 저자교정을 마친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인쇄 형식 확인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3.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최종논문 투고일 이내 미제출 시 3개월 이후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게재불가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를 명기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최종 판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제기)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재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재재심의 수용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심의, 회부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이전의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앞의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 결과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심사내용의 비밀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관하여는 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기고자의 요청과 심사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의 이월게재)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4조(논문게재예정 증명 등)
논문 게재예정 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Crisisonomy가 발간된 후 논문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5조(표절)
Crisisonomy에 게재되는 논문이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조치 없이 무단으로 복제 혹은 도용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제12조)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1차 개정안은 201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2차 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3차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 4차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본 5차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본 6차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본 7차 개정안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본 8차 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본 9차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본 10차 개정안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