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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를 진흥하고 관련 학문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의 협력적 연구 공동체 구축을 통해 위기관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226-1, 3층(개신동)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기관리 연구에 관한 전문학술지 발간
  2. 학술회의, 강연회, 토론회 등 학술관련 행사 개최
  3. 정책 대안 수립 및 연구 조사 등의 학술 활동
  4. 국내․외 위기관리 관련 산․학․연 기관 및 단체와의 학술 교류 및 협력
  5. 기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지지 및 후원을 제외한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종신회원, 이사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으로 나누며,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이 법인의 회원은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 사 : 10인이내 (이사장 1인 포함)
  2. 감 사 :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회는 의결에 의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사업발전을 위하여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이 법인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장은 1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임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2. 임원의 현저한 부당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 반 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며, 결원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이 법인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전임자는 후임 임원의 선출 및 취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법인의 운영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청취
  2.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의결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3. 기타 법인이 정하는 이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이사장 및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가 위임한 사항
⑤ 이사 및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
  5. 정관상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이사회와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 안건
  7.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총회는 다음에 사항에 대하여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1. 총회의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 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출석한 자의 성명
  3. 안건 및 의결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의사록에는 의장과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입 회원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 결정에 관한 사항
  3. 장․단기 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규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사업 집행 및 정관상 이사회에 속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의사록)
①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의사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출석한 자의 성명
  3. 안건 및 의결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의사록에는 의장과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원)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 기타 수입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되,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및 지회, 연구소

제36조(사무국의 설치)
① 이 법인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직원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연구소 및 센터)
① 이 법인은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 및 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 및 센터는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소 및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은 충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정관변경)
① 이 정관의 변경은 2분의 1이상 회원의 동의로 이사회에 발의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한다.
③ 위 제2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안건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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