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심사절차 및 기준 제7조(초심)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의 초심을 의뢰한다. 편집위원장은 기고논문의 적절성 판단과 심사위원 추천을 편집이사 또는 편집위원에게 의뢰하고 그 의견을 참고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사이트에서 심사동의 후 심사를 진행한다. 초심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의뢰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이 위기관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2) 논지가 뚜렷하고 논리전개에 무리가 없는가 (3) 논문이 선행연구를 충분히 참고하고 있는가 논문기고 요령에 따라 취합된 논문심사의 결과를 최종판정하여,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최종원고와 파일을 요청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보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요청한다. 수정된 논문은 10일 이내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8조(재심 및 최종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심의 종합판정 결과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게재 판정’으로 인정하고, ‘수정후 재심사’ 이상이 둘 이상이면 ‘수정 판정’으로 재심을 하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이면 ‘불가 판정’으로 게재를 하지 못한다. 다만, ‘게재판정’의 경우에도 편집위원회는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게재를 할 수 있다. 초심에서 ‘수정 판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및 보완을 한 후 수정․보완사항을 정리하여 투고사이트에 탑재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보완된 논문의 초심 심사위원 중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용 논문을 보낸다. 재심 심사위원은 ‘게재가’와 ‘게재불가’ 판정만 할 수 있다.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판정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해야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게재불가 처리되며, 이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확정 및 인쇄) 인쇄를 위한 최종논문의 취합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간의 저자교정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 받아 취합한다. 저자교정을 마친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인쇄 형식 확인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최종논문 투고일 이내 미제출 시 3개월 이후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게재불가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를 명기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최종 판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제기)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재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재재심의 수용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심의회부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이전의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앞의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 결과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심사내용의 비밀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관하여는 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기고자의 요청과 심사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의 이월게재)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4조(논문게재예정 증명 등) 논문 게재예정 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Crisisonomy가 발간된 후 논문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5조(표절) Crisisonomy에 게재되는 논문이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조치 없이 무단으로 복제 혹은 도용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제12조)으로 정한다. 메뉴타이틀: 제4장 심사절차 및 기준 제7조(초심)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의 초심을 의뢰한다. 편집위원장은 기고논문의 적절성 판단과 심사위원 추천을 편집이사 또는 편집위원에게 의뢰하고 그 의견을 참고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사이트에서 심사동의 후 심사를 진행한다. 초심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의뢰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이 위기관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2) 논지가 뚜렷하고 논리전개에 무리가 없는가 (3) 논문이 선행연구를 충분히 참고하고 있는가 논문기고 요령에 따라 취합된 논문심사의 결과를 최종판정하여,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최종원고와 파일을 요청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보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요청한다. 수정된 논문은 10일 이내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8조(재심 및 최종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심의 종합판정 결과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게재 판정’으로 인정하고, ‘수정후 재심사’ 이상이 둘 이상이면 ‘수정 판정’으로 재심을 하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이면 ‘불가 판정’으로 게재를 하지 못한다. 다만, ‘게재판정’의 경우에도 편집위원회는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게재를 할 수 있다. 초심에서 ‘수정 판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및 보완을 한 후 수정․보완사항을 정리하여 투고사이트에 탑재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보완된 논문의 초심 심사위원 중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용 논문을 보낸다. 재심 심사위원은 ‘게재가’와 ‘게재불가’ 판정만 할 수 있다.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판정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해야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게재불가 처리되며, 이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확정 및 인쇄) 인쇄를 위한 최종논문의 취합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간의 저자교정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 받아 취합한다. 저자교정을 마친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인쇄 형식 확인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최종논문 투고일 이내 미제출 시 3개월 이후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게재불가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를 명기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최종 판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제기)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재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재재심의 수용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심의회부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이전의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앞의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 결과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심사내용의 비밀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관하여는 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기고자의 요청과 심사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의 이월게재)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4조(논문게재예정 증명 등) 논문 게재예정 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Crisisonomy가 발간된 후 논문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5조(표절) Crisisonomy에 게재되는 논문이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조치 없이 무단으로 복제 혹은 도용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제12조)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