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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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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

제정 2008.09.01.
제1차 개정 2013. 02. 21. / 제2차 개정 2015. 01. 01.
제3차 개정 2016. 12. 10. / 제4차 개정 2017. 12. 29.
제5차 개정 2018. 12. 07. / 제6차 개정 2019. 04. 12.
제7차 개정 2022. 11. 22.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를 진흥하고 관련 학문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의 협력적 연구 공동체 구축을 통해 위기관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공동체인 사단법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윤리성)
① 연구자는 연구 윤리성을 확보해야 하고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을 행한데 대해서는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일체의 판단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모든 임원 및 회원, 그리고 심사자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구성)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단법인 위기관리이론과 실천의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기획이사, 연구이사, 정책정보센터장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의 윤리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연구 결과의 진실성 확립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규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6. 논문유사도검사 시스템 기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사항 발생 시 또는 이와 관련된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의결)
위원회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활동

제9조(제보의 접수)
① 연구윤리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제보는 사단법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실명으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인 경우에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제목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없는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 제출)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요구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4 장 후속조치

제12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거나 인지,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사단법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제13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후속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로 확인․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
  1. 조사결과 및 견책 서한의 발송
  2. 연구부정행위 논문의 게재 불허
  3. 이미 게재된 논문은 논문 목록에서 삭제
  4. 게재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5. 사단법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6.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7. 3년간의 투고 및 심사자격의 정지
  8. 기타 연구윤리 확립에 필요한 조치
② 제①항 제4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하는 것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3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무혐의로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생명윤리)
① IRB를 득하지 않고 게재된 논문이 생명윤리에 어긋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즉시 게재를 철회하고 이 사실을 저자와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는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규정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시행세칙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연구윤리정보포털의 최신 기준을 준용한다.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시행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