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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

Crisisonomy논문기고요령 다운로드 +

제정 2008.09.01.
제1차 개정 2010.02.01. / 제2차 개정 2010.12.17.
제3차 개정 2012.12.26. / 제4차 개정 2015.06.16.
제5차 개정 2015.10.19. / 제6차 개정 2018.12.07.
제7차 개정 2019.04.12. / 제8차 개정 2019.11.28.
제9차 개정 2022.03.25 / 제10차 개정 2023.04.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이 발간하는 Crisisonomy(이하 ‘논집’)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논문 투고자는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투고 분야 및 접수

제3조(원고)
논집에 기고하는 원고는 위기관리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제4조(분야)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학술논문이라 함은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자연재난, 인적재난) 위기, 국가핵심기반 및 사회적 재난 위기, 국민생활안전 위기, 갈등관리 위기에 관한 논문을 의미하며, 관련된 학문 분야, 즉 행정학, 법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역사학, 신문방송학, 소비자학, 경찰학, 소방학, 사회복지학, 인류학, 경영학, 경제학, 종교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안전공학, 공공관리 분야 등의 논문을 포함한다.
제5조(접수)
①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형식상의 오류 또는 오자가 많거나 제6조에 명기한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투고 논문은 일반논문으로 접수한다.
③ 투고 논문은 한글프로그램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논문 투고 사이트 (http://kyobo103.medone.co.kr/)에 올리며, 이때 연구윤리서약서, 유사도검사 파일도 제출한다. 또한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심사비를 납입해야 한다.
④ 심사용 원고는 한글로 접수된 논문에서 저자정보, 사사표기 등을 삭제한 원고여야 한다.

제3장 원고작성요령

제6조(재기고 제한)
논집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기고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주제와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처음 기고한 일자를 표시하고 ‘재기고’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제7조(원고작성양식)
기고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제목, 저자, 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구성한다.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를 사용하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자를 쓰는 경우에는 한글 뒤에 괄호를 하고 한자를 쓴다. 다만, 피인용자 이름(기관명)은 영어로 쓴다. 초록은 9-11행으로 작성한다.
제8조(원고분량)
기고 원고는 A4용지에 단면으로 편집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원고편집방식에 따른 15쪽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원고작성양식 등)
원고작성을 위한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용지
    용지종류 용지여백
    종류 사용자 정의 위쪽 23
    210 아래쪽 24
    길이 297 왼쪽 25
    용지방향 좁게 오른쪽 25
    제책 한쪽 머리말 13
    본문 다단형식 2단 꼬리말 0
    적용범위 전체 제본 0

  2. 원고편집
    본문 (각주) 문단모양 글자모양
    여백 왼쪽 0pt 글꼴 휴먼명조
    오른쪽 0pt 크기 10.5pt
    간젹 줄간격 178% 장평 95%
    문단위 0pt(0) 자간 -10%
    문단아래 0pt(0) 각주크기 9pt
    첫째줄 들여쓰기 10.5pt(0) 각주줄간격 135%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각주 장평 95%
    낱말방식 0 각주 자간 -10%

  3. 표/그림
    문단모양 글자모양
    여백 왼쪽 0pt 제목 글꼴 Times New Roman
    오른쪽 0pt 크기 8.5pt
    간젹 줄간격 120% 장평 95%
    문단위 0pt 자간 -10%
    문단아래 0pt 내용글꼴 휴먼명조
    첫째줄 들여쓰기 0pt 크기 8.5pt
    정렬 정렬방식 가운데 각주 장평 95%
    낱말방식 0 각주 자간 -10%

  4. 최종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를 논문투고사이트(http://kyobo103.medone.co.kr/)에 최종원고의 끝 부분에는 성명(영문), 최종학위(학위명, 취득년도, 취득대학, 논문제목),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출간논문(3편 이내), e-mail 주소 등을 중심으로 간략한 자기 소개서를 영문으로 작성, 제출한다.
  5. 저자는 논문 최초 투고 및 최종 탑재 시 KCI유사도검사사이트 이용하여 유사율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한 순서로 명기한다. 그리고 최종원고의 끝 부분의 저자 소개 부분에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표시한다. 교신저자의 경우에도 교신저자임을 표시한다.
  7.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논집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체계)
①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②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Table 1>, <Figure 1>) 표의 윗부분이나 그림의 아랫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Source:'라고 표시하고 본 요령 본문주 1-1)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Source: Gherardi, Nicolini, and Odella(1998: 207)의 재구성〕. ③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아 준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제11조(본문주)
①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작성한다.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Kim(1987)에 의하면 ______; Drabek(1985: 85-92)을 중심으로 ______; Lee(2002: 165)은 _____; Godschalk(1991)의 분류에 따라 ______; Kim & Lee(1998)와 Yang(2004)을 들 수 있다; Perry & Mushkatel(1984)의 연구에서도 ______;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______;「행정자치백서」(2002: 35)에 제시된 _____
  2.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 ____라고 볼 수 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Misfortune and the safety supervision basic law), Hankyoreh, 2003; Kim, 1995).; ____을 제시하였다(예: Lee, 1991; Giuffrida, 1985: 2; Schneider, 1992: 135-145).
②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____하였다1).), 해당 쪽의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제12조(참고문헌)
①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예1] 참조]. 국내문헌의 경우는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예2) 참조].
②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예1)
Kim, Hyung Yul. 1987. Approaches to the Study of Emergency Management in Terms of Cognitive Relativism with Reference to the Systems and Situational Approaches.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1): 1-19.
Drabek, Thomas E. 1985. Managing the Emergency Respon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85-92.
Lee, Jae Eun. 2000. A Study of Crisis Management Policy in Korea: An Analysis of Multi-organizational Relationships in the Implementation Structure.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Godschalk, David R. 1991. Disaster Mitigation and Hazard Management. Thomas E. Drabek and Gerard J. Hoetmer. eds.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Perry, Ronald W. and Alvin H. Mushkatel. 1984. Disaster Management: Warning, Response, and Community Relocation. Westport, CT: Quorum Book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2004. Enactment 2004. 3. 11. Law No. 7188.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4. Safety Management Basic Plan. Seoul: NEMA.
Giuffrida, Louis O. 1985. FEMA: Its Mission, Its Partn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2-8.
Schneider, Saundra K. 1995. Flirting with Disaster: Public Management in Crisis Situations. Armonk, NY: M. E. Sharpe, Inc.

예2)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김형렬. 1987. 정책집행에 있어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16: 67-83.
이재은. 2000. 한국의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집행구조의 다조직적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4. 제정 2004. 3. 11, 법률 제7188호.
소방방재청. 2004. 안전관리기본계획. 서울: 소방방재청.

제13조(심사료)
논문심사료는 일반심사의 경우 60,000원을 논문 접수시에 납부한다.
제14조(채택)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승인이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최종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논문게재)
논문의 게재는 심사에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 최종결재에 따라 결정한다.
제16조(게재료)
① 일반논문의 게재료는 기본 15쪽까지 350,000원, 16쪽부터는 1쪽 당 15,000원씩 추가한다. 단 참고문헌의 분량과 부록은 제외한다.
② 연구비 지원기관을 표기할 경우의 게재료는 본 조 제1항의 게재료에 200,000원을 추가한다.
제17조(저작권)
① 논집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② 투고된 논문은 사단법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홈페이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1차 개정안은 201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2차 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3차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 4차 개정안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본 5차 개정안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본 6차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본 7차 개정안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본 8차 개정안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본 9차 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본 10차 개정안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